2019 자동차 과태료 조회 ,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 똑똑해지는정보/생활정보
- 2019. 7. 7. 09:00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쯤은 단속이나 무인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잠깐 주차를 했다가 그것이 걸려서 과태료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다 . 여기서 과태료란 행정법규등과 같은 형벌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 위반에 관해 금전적으로 징계를 주는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기한안에 내야한다. 1차 납부기한내 내지 않으면 3%가산금 + 1.2% 증가산금이 붙어서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면 조회하여서 미리미리 내야 한다. 과태료 조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한 자동차 과태료조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되겠다.
자동차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먼저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파인" 이라는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접속 방법은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치거나.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가능하다.
▲ 자동차 과태료조회를 위해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상단메뉴 중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한다.
▲ [교통법칙금-과태료] 메뉴의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뜬다.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우측에 보안을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한다.
▲ 로그인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오게 된다. 로그인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주황색버튼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다.
▲ 프로그램까지 설치 완료 후, 다시 로그인을 하면 즉시 자동차 과태료가 조회된다. 필자는 자동차 과태료가 없는 상태이고, 위 화면은 각자 다르게 표시될 것이다.
만약 자동차과태료를 조회했는데, 납부방법으로는 과태료가 있다면,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이상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한 포스팅 정보 였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위치한 공감버튼을 눌러 흔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0707. 돈혁_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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