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상된 택시할증시간 및 요금 간단정리
- 똑똑해지는정보/생활정보
- 2019. 5. 13. 09:00
가끔 우리는 늦게까지 놀거나, 술자리를 가지면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한번쯤은 이용해봤을 거다. 하지만 야간
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할증요금이 붙어서 요금이 더 나오게 된다.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할증요금이 붙고 얼
마나 붙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택시할증시간과 요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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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 택시 야간할증 시간
- 오전 00:00 ~ 오전 04:00
▣ 서울택시 야간할증 요금
- 기본요금 : 3,800원
- 심야 할증요금 : 4,600원
▶ 주행요금 : 132m당 100원
▶ 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15km/h 이하 주행시)
▣ 경기도택시 야간할증 요금
- 기본요금 : 3,800원
- 심야 할증요금 : 20%
▶ 주행요금 : 132m당 100원
▶ 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15km/h 이하 주행시)
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km가 지나면 132m에 100원, 31초에 100원씩 추가요금을낸다.
또, 용인 등 7개 시에 해당하는 '도농복합 가형' 지역은 2km가 지나면 104m에 100원, 25초에 100원씩 오르고
'도농복합 나형'의 경우 83m에 100원, 20초에 100원씩 올라간다.
이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가 3800원으로 기본요금이 향상 되었다. 택시요금이 대중교통에 비해 요금이 부담스럽
지만, 택시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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